12월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마음은 두근거립니다. 이번 2025년 연말정산 결과가 ’13월의 월급’이 될지, 아니면 뱉어내야 할 ‘세금 폭탄’이 될지 걱정되시죠?

올해는 신용카드 공제율과 전통시장 혜택 등 달라지는 점이 꽤 많습니다. 남은 기간 동안 최대 환급을 받기 위해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.

  • 신용카드 vs 체크카드: 총급여의 25%까지는 신용카드, 초과분은 체크카드가 유리
  • 월세 세액공제: 연봉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최대 17% 공제 (집주인 동의 불필요)
  • 연금저축: 지금 가입해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가능

1. 2025년 달라지는 주요 변경 사항

매년 세법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생각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 올해 특히 신경 써야 할 2025년 연말정산 핵심 포인트입니다.

구분 변경 전 변경 후 (2025년)
식대 비과세 월 10만 원 월 20만 원 한도 상향
영화 관람료 공제 없음 30% 소득공제 적용
대중교통 40% 공제 80% 공제 (확대)

2. ‘홈택스 미리보기’ 서비스 활용법

지금 내가 환급을 받을지 토해낼지 궁금하다면,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 서비스를 이용하세요.

1월~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작년 급여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. 여기서 ‘결정세액’이 0원이면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뜻이고, 플러스면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.

3. 막판 뒤집기 전략 (연금저축)

계산해 보니 세금을 더 내야 할 것 같다면?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. 12월 31일 전까지만 연금저축펀드IRP(개인형 퇴직연금)에 돈을 넣으면 됩니다.

  • 연금저축: 연 600만 원 한도 (세액공제율 13.2%~16.5%)
  • IRP 합산: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

예를 들어 연봉 5,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IRP에 900만 원을 넣으면, 연말정산 때 무려 148만 5천 원을 세금에서 깎아줍니다. 이건 수익률로 치면 16.5%짜리 적금과 같습니다.

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이번 2025년 연말정산은 두둑한 보너스가 되시길 응원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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